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1조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자격 유지 여부와 공중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공중근무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위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위 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과장급 직위자,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청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 전문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조종ㆍ정비ㆍ구조구급 분야 포함)
3.간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소방항공대 소속 항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 준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2.비행규정 및 안전 절차를 위반해 항공기 운용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
3.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중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5.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자격 미취득 또는 상실로 인해 소방항공기 탑승 및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그 밖에 항공 안전 및 임무 수행이 어려워 자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앙소방항공대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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