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4조 (항공기 정비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항공기 정비일반)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부품관리, 정비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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