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5조 (항공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항공유 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1.수령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수령 시 견본을 채취해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해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6.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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