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3조 (항공안전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항공안전 포상) 소방청장은 무사고 항공대, 비행안전 유공자 및 항공안전점검 우수 항공대에 포상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단체 포상 : 무사고 비행 매 3,000시간 또는 무사고 비행 10년 항공대
2.개인 포상
가.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
나.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
다.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3.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등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
가.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나.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다.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라.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마.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