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 (재방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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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재방송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방송 등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재방송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방송 등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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