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상품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권을 판매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품권상품소개판매방송유효기간이권면금액환불기준상사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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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권을 판매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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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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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권을 판매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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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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