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상품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권을 판매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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