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 (기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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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존가는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이상 판매되고, 동 기간 중 방송되지 않은 날에도 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존가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존가는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이상 판매되고, 동 기간 중 방송되지 않은 날에도 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존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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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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