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 (기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존가는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이상 판매되고, 동 기간 중 방송되지 않은 날에도 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존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