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어린이·청소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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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⑤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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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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