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 (환경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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