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영화·비디오물·공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디오물상품소개판매방송관람기준그러하지아니하다공연물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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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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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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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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