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이름이나상품소개판매방송있었음단체초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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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3.>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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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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