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3.>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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