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자료인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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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6.>
③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④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⑤제품의 기능·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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