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자료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6.>
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품의 기능·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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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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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