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청약철회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입한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반품, 환불방법 등에 대하여 시청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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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원칙제3조의2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4조 · 청약철회 등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일반원칙제6조 · 소비자보호제7조 · 자체심의제8조 · 실증책임제9조 · 법령의 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