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 (방송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1.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2.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3.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4.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5.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6.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7. 주류8. 조제분유, 조제우유9.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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