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가격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기존가가 형성된 상품에 대하여 가격비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가를 비교기준가격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가와의 가격비교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21일 이상 동일한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할인가가 기존가로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방송일 이외의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비교 표시를 5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비교기준이 불명확한 3중가격을 표시하여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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