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차별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금지 등상품소개판매방송차별·편견·갈등묘사하거나왜곡하여서차별금지균형있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2019.9.23.>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