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2조 (심의 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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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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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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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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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5의2조 · 심의 절차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65의3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65의4조 · 결정사항 게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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