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심의 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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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속옷제63조 · 정수기 등제63조의2 · 젖병·젖꼭지제품제64조 · 방송금지제65조 · 출연제한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5조의2 · 심의 절차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65조의3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65조의4 · 결정사항 게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