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의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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