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화장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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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시청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1.>
②기초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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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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