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상품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구성1+1추가구성품상품가격구성품판매되어야오인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상품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추가구성품을 경품류 또는 할인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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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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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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