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상품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구성1+1추가구성품상품가격구성품판매되어야오인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추가구성품을 경품류 또는 할인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