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 (의약외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의약외품최고최상표현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지정·공인·추천·지도품질·효능상품소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