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 (의약외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