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허등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표현하여서상품소개판매방송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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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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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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