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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