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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