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의료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이를 확실히 보증한다최고최상내용상품소개판매방송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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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4. 효능·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6.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신설 2015.10.8.>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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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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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