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원칙상품소개판매방송시청자정보방송하여서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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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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