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4조 (결정사항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정사항 게시 등방송법 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사업자제65의4조제재조치명령결정사항전문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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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일반기준 중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내지 제9조, 제12조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내지 제23조, 제26조내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내지 제36조, 제39조제2항내지 제5항2. 제3장 가격표시 중 제40조내지 제44조, 제46조내지 제47조3. 제4장 품목별 기준 중 제48조내지 제54조, 제56조내지 제61조, 제63조내지 제63조의2
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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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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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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