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할인특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간 및 내용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할인특매상품시청자상품소개판매방송아닌할인특매가격행사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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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간 및 내용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판매할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할인특매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할인특매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적립금 등 할인혜택이 아닌 사항을 할인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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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간 및 내용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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