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할인특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간 및 내용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판매할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할인특매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할인특매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적립금 등 할인혜택이 아닌 사항을 할인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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