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 (가격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가격표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청자사업자명확히있도록가격소비자판매가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거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2019.9.2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1. 소비자 판매가격(시청자가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2. 할부가격3. 각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4.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5. 계약금
사업자는 렌탈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1. 중도해약시 환불기준2.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3.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나.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내용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4.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에 시청자가 사업자 또는 렌탈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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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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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