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도내용 등의 인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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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2019.9.23.>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제목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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