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도내용 등의 인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보도내용 등의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사내용보도내용이나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판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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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2019.9.23.>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제목개정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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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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