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비자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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