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보험상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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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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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②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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