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동주문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주문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며,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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