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자체심의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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