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상·인증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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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수상내역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수상연도, 수여기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수상내역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수상연도, 수여기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상을 해당 상품에 대한 수상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③인증받은 상품 등의 표현은 인증기관 및 인증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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