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 (이미용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부관리기,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등 이미용기구의 효능에 관한 표현의 범위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미용기구와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용기구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표현하여서효능이초음파자극기저주파자극기이미용기구와기능성화장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피부관리기,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등 이미용기구의 효능에 관한 표현의 범위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미용기구와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미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부관리기,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등 이미용기구의 효능에 관한 표현의 범위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미용기구와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