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출처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과 관련한 기관의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며,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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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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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