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품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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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4.12.24.>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3. 삭 제 <2019.9.23.>4. 삭 제 <2014.1.9.>5.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6. 고가, 고품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7.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8.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9.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제목개정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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