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수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수기, 연수기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수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근거 불확실한 건강관련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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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수기, 연수기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수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근거 불확실한 건강관련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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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수기, 연수기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수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근거 불확실한 건강관련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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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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