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충동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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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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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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