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기타 가격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매장과의 가격 비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모델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 또는 직매장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별 단품의 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자사의 세트 가격과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단품가는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단품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④인터넷 상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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