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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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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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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