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상품소개판매방송우리나라상품명·제조사사용하여서포함시켜서표현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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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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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