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의2 (부동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5.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분양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고지하는 경우,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본조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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