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의2 (전월실적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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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