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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5개 서식65개 공식 서식명7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 현황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조문 원문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조문 원문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별지 제8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제29의8조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4의19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별지 제12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

별지 제13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별지 제15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

별지 제17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CITES permit)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4의19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별지 제19호서식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

별지 제20호서식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용도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

별지 제23호서식

사육곰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

별지 제24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

별지 제26호서식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3.3.1

별지 제27호서식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별지 제28호서식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 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별지 제30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
  • 제44의19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

별지 제31호서식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

별지 제3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31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별지 제36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8호서식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39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41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시설요건 가. 표본

별지 제42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별지 제43호서식

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

별지 제44호서식

박제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48호서식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수렵면허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수렵면허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
  •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별지 제52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별지 제54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성적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5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

별지 제58호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별지 제59호서식

수렵강습 수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

별지 제60호서식

수렵강습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

별지 제61호서식

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수렵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수렵면허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수렵면허(취소, 정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65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수렵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6호서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수렵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67호서식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8호서식

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

별지 제69호서식

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별지 제70호서식

야생생물 보호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

별지 제72호서식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