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설 현황 명세서
2.운영 현황 명세서
3.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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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① 기관명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번호: ) 야생생물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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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보전대상 야생생물 명 세 | 명 칭 보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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