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수수료수렵면허시험전부시ㆍ도지사응시원서접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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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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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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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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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