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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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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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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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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