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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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오수정화시설 [ ]정 화 조 | 설치지원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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