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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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3. 제3조
  4. 제4조 · 유해야생동물
  5. 제5조 · 실태조사
  6. 제6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7.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8. 제8조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9. 제9조 ·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10. 제10조 · 야생동물의 운송
  11. 제11조 ·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12.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13.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14.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15.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16. 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17.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18.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19.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20.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21.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22.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23.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24. 제24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25.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26. 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27. 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28. 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29.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30. 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31. 제31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32. 제32조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33. 제33조
  34. 제34조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35. 제35조 ·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36. 제36조 · 소지 금지 인화물질
  37. 제37조 ·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38. 제38조 · 출입 제한 등의 표지
  39. 제39조 ·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40. 제40조 · 손실보상청구서
  41. 제4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42. 제42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43. 제4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44. 제4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45. 제4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46. 제46조 · 변경등록사항
  47. 제47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
  48. 제48조
  49. 제49조 · 수렵장 설정의 고시
  50. 제50조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51. 제51조 ·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52. 제52조 · 수렵면허의 신청 등
  53. 제53조 · 수렵면허 수수료
  54. 제54조 · 수렵면허시험 대상
  55. 제55조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56. 제56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57.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58. 제58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59. 제59조 · 수렵강습
  60. 제60조 · 수강신청 등
  61.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
  62. 제62조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63. 제63조 · 수렵승인신청
  64. 제64조
  65. 제65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66. 제66조 ·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67. 제67조 · 수렵장 관리규정
  68. 제68조 ·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69. 제69조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70. 제70조 · 수렵 제한지역 등
  71. 제7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72. 제72조 ·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73. 제73조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74. 제74조 · 직무 범위
  75. 제75조 · 보수
  76. 제76조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77.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
  78. 제78조 · 행정처분의 기준
  79. 제79조 · 규제의 재검토
  80. 제80조
  81. 제4의2조 · 야생동물 질병
  82. 제4의3조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83. 제4의4조 ·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84. 제7의2조 ·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85. 제7의3조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86. 제7의4조 · 전시가 가능한 종
  87. 제7의5조 · 전시가 가능한 경우
  88. 제7의6조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89. 제21의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90. 제23의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91. 제23의3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92. 제23의4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93. 제23의5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94. 제23의6조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95. 제23의7조 · 사육시설 설치기준
  96. 제23의8조 · 사육시설의 검사
  97. 제23의9조 · 개선명령
  98. 제29의2조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99. 제29의3조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100. 제29의4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101. 제29의5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102. 제29의6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03. 제29의7조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104. 제29의8조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5. 제29의9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06. 제31의2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107. 제31의3조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08. 제31의4조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109. 제44의2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110. 제44의3조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111. 제44의4조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112. 제44의5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113. 제44의6조 ·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114. 제44의7조 · 역학조사
  115. 제44의8조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116. 제44의9조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117. 제46의2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118. 제72의2조 · 수수료
  119. 제23의10조 ·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120. 제23의11조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121. 제29의10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122. 제29의11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123. 제29의12조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24. 제44의10조 ·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25. 제44의11조 ·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126. 제44의12조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27. 제44의13조 · 야생동물검역관
  128. 제44의14조 · 야생동물검역사
  129. 제44의15조 · 지정검역물의 범위
  130. 제44의16조 ·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131. 제44의17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132. 제44의18조 ·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133. 제44의19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134. 제44의20조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135. 제44의21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136. 제44의22조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137. 제44의23조 ·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138. 제44의24조 · 지정검역물의 관리
  139. 제44의25조 · 불합격품 등의 처분
  140. 제44의26조 ·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141. 제44의27조 ·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