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제3조
- 제4조 · 유해야생동물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 제8조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제9조 ·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 제10조 · 야생동물의 운송
- 제11조 ·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 제24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 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 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 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 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제31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 제32조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 제33조
- 제34조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35조 ·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 제36조 · 소지 금지 인화물질
- 제37조 ·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 제38조 · 출입 제한 등의 표지
- 제39조 ·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 제40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4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 제42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 제4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 제4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 제4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 제46조 · 변경등록사항
- 제47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
- 제48조
- 제49조 · 수렵장 설정의 고시
- 제50조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 제51조 ·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52조 · 수렵면허의 신청 등
- 제53조 · 수렵면허 수수료
- 제54조 · 수렵면허시험 대상
- 제55조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 제56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 제58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 · 수렵강습
- 제60조 · 수강신청 등
-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
- 제62조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63조 · 수렵승인신청
- 제64조
- 제65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 제66조 ·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 제67조 · 수렵장 관리규정
- 제68조 ·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 제69조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 제70조 · 수렵 제한지역 등
- 제7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72조 ·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 제73조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 제74조 · 직무 범위
- 제75조 · 보수
- 제76조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
- 제78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7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0조
- 제4의2조 · 야생동물 질병
- 제4의3조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 제4의4조 ·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 제7의2조 ·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 제7의3조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 제7의4조 · 전시가 가능한 종
- 제7의5조 · 전시가 가능한 경우
- 제7의6조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 제21의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 제23의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23의3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 제23의4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 제23의5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 제23의6조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23의7조 · 사육시설 설치기준
- 제23의8조 · 사육시설의 검사
- 제23의9조 · 개선명령
- 제29의2조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29의3조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 제29의4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 제29의5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 제29의6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29의7조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 제29의8조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29의9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31의2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제31의3조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 제31의4조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 제44의2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 제44의3조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 제44의4조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제44의5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44의6조 ·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 제44의7조 · 역학조사
- 제44의8조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 제44의9조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 제46의2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 제72의2조 · 수수료
- 제23의10조 ·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 제23의11조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제29의10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 제29의11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 제29의12조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44의10조 ·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 제44의11조 ·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 제44의12조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 제44의13조 · 야생동물검역관
- 제44의14조 · 야생동물검역사
- 제44의15조 · 지정검역물의 범위
- 제44의16조 ·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 제44의17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제44의18조 ·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 제44의19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 제44의20조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 제44의21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 제44의22조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 제44의23조 ·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 제44의24조 · 지정검역물의 관리
- 제44의25조 · 불합격품 등의 처분
- 제44의26조 ·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 제44의27조 ·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