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3. 제3조
  4. 제4조 · 유해야생동물
  5. 제5조 · 실태조사
  6. 제6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7.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8. 제8조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9. 제9조 ·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10. 제10조 · 야생동물의 운송
  11. 제11조 ·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12.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13.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14.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15.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16. 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17.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18.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19.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20.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21.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22. 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23.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24. 제24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25.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26. 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27. 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28. 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29.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30. 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31. 제31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32. 제32조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33. 제33조
  34. 제34조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35. 제35조 ·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36. 제36조 · 소지 금지 인화물질
  37. 제37조 ·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38. 제38조 · 출입 제한 등의 표지
  39. 제39조 ·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40. 제40조 · 손실보상청구서
  41. 제4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42. 제42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43. 제4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44. 제4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45. 제4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46. 제46조 · 변경등록사항
  47. 제47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
  48. 제48조
  49. 제49조 · 수렵장 설정의 고시
  50. 제50조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51. 제51조 ·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52. 제52조 · 수렵면허의 신청 등
  53. 제53조 · 수렵면허 수수료
  54. 제54조 · 수렵면허시험 대상
  55. 제55조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56. 제56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57.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58. 제58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59. 제59조 · 수렵강습
  60. 제60조 · 수강신청 등
  61. 제61조 · 수렵면허증 등
  62. 제62조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63. 제63조 · 수렵승인신청
  64. 제64조
  65. 제65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66. 제66조 ·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67. 제67조 · 수렵장 관리규정
  68. 제68조 ·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69. 제69조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70. 제70조 · 수렵 제한지역 등
  71. 제7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72. 제72조 ·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73. 제73조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74. 제74조 · 직무 범위
  75. 제75조 · 보수
  76. 제76조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77. 제77조 · 야생생물 보호원증
  78. 제78조 · 행정처분의 기준
  79. 제79조 · 규제의 재검토
  80. 제80조
  81. 제4조의2 · 야생동물 질병
  82. 제4조의3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83. 제4조의4 ·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84. 제7조의2 ·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85. 제7조의3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86. 제7조의4 · 전시가 가능한 종
  87. 제7조의5 · 전시가 가능한 경우
  88. 제7조의6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89. 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90. 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91. 제23조의3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92. 제2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93. 제23조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94. 제23조의6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95. 제23조의7 · 사육시설 설치기준
  96. 제23조의8 · 사육시설의 검사
  97. 제23조의9 · 개선명령
  98. 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99. 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100. 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101. 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102. 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03. 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104. 제29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5. 제29조의9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06. 제31조의2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107. 제31조의3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08. 제31조의4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109. 제44조의2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110. 제44조의3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111. 제44조의4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112. 제44조의5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113. 제44조의6 ·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114. 제44조의7 · 역학조사
  115. 제44조의8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116. 제44조의9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117. 제46조의2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118. 제72조의2 · 수수료
  119. 제23조의10 ·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120. 제23조의11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121. 제29조의10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122. 제29조의1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123. 제29조의12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24. 제44조의10 ·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25. 제44조의11 ·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126. 제44조의12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27. 제44조의13 · 야생동물검역관
  128. 제44조의14 · 야생동물검역사
  129. 제44조의15 · 지정검역물의 범위
  130. 제44조의16 ·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131. 제44조의17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132. 제44조의18 ·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133. 제44조의19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134. 제44조의20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135. 제44조의21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136. 제44조의22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137. 제44조의23 ·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138. 제44조의24 · 지정검역물의 관리
  139. 제44조의25 · 불합격품 등의 처분
  140. 제44조의26 ·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141. 제44조의27 ·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