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4>
1.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3.3.14>
1.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